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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구약식 벌금형 4,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검사 처분은 완료가 되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출국이 불가능해 질까요? 2. 법원 명령이 떨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3. 법원 명령이 떨어진 후엔 벌금을 어느기간 이내에 납부하라는 식으로 명령이 오나요? 4.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출국이 불가능 할까요??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