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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주요 골격 부위 파손의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리어휀더나 아치몰딩의 경우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로 보기 어렵고, 교환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로 인해 자동차의 시세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647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