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지할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몸이 나오는 음란물을 찍는 것 자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 문제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물을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남의 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하는 건 성인음란물이든 아동음란물이든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의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제 4호 각 목이란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함에는 이론이 없어 보입니다.
판매할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