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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분쟁 후 모욕죄 고소통보에 대한 대응 및 위협운전으로 고소 가능 여부

마트 주차장에 주차 후 아이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에 문콕이 발생했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와 지인이 상대차량 운전석쪽에 위치하여 상대차주와 문콕에 대한 부분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저희는 마트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사이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상대차주가 차량을 움직이면서 사이드미러에 제 팔꿈치가 충격되고 상대차가 바로 멈추지 않아 2회에 걸쳐 사이드미러에 밀렸습니다. 차량전면에 서있던 아이와 보호자가 깜짝놀라 황급하게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저는 상대차주에게 사람이 있는데 뭐하는거냐고 소리쳤고 상대차주가 창문만열고 쳐다보며 웃길래 웃냐. 웃음이 나오냐 손주나 자식도 없냐 어떻게 아이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차를 움직일 수가 있냐, 웃네 이거 미친놈아니냐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상대차주는 차에서 내리지않아 당신 사람쳤어 경찰에 신고할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후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경찰 출동하는 과정에서 상대차주 일행이 마트에서 볼일을 본 후 차량 옆에서 같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차량에 접촉된 이후에 소리지른 부분과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후 저와 와이프에 대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에 개인합의를 보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상대차주에게 한 부분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된다면 상대차주가 얘기하는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처음 분쟁당시에 주변에는 저희가족과 제 지인일행뿐이었고 경찰에 신고 직후 상대차주 일행이 나오고 제가 큰소리를 내자 마트의 주차관리자와 보안요원이 나와서 곁에 있었습니다. 상대차주는 아이와 제 상태에 대해선 전혀 묻지 않고 경찰에 신원정보만 제공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저를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며 차에 충격된 부분이 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행은 제가 차에 부딪힌 부분과 차량앞에 서있던 아이에 대한 상대차주의 위협운전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2024년 3월 27일 작성됨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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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더더욱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합의금을 받는 것이 맞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셨다면 더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나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024년 4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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