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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전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와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한 상담

23.3.29.~24.3.28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겨했습니다. 그리고 24.3.25일 사업자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28일 계약만료지만 4월초까지 근무를 하며 인수인계를 지시받았습니다. 질문. 1. 사업주로부터 계약만료 5일전에 재계약 의사없음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30일전 통보의무 위반이 아닌지? 2. 계약은 28일 만료지만 4월초까지 인계절차 진행 지시를 받았는데 이행해야하는지? 3. 4월초까지 안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 안해준다는데 이게 맞는지? 4. 계약만료 28일 이후 출근 안할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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