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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2024.03.04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및일자 : 1984년9월3일 재산상속 대위원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 6349808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 채권자대위자의 취득세(등록세) 신고사실 통보 (망 xxx) [지방세법] 제20조 제5항 및 제3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채권자대위자의 취득세(등록세)가 신고납부 되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신고물건 : 부동산(토지) 과세표준 : 12,995,200원 취득원인 : 상속(102001-94) 이런 내용으로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내용이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변호사께서 처리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