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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의 친오빠가 마약 거래 및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있는데 친구가 자기 친오빠 대신 마약 재활교육을 몇차례 들어주면 감형을 해준댜고 햐면서 본인이 직접 교육을 대신 들으러 가더라구요.. 이게 대신 들어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제 친구본인이 마약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본인을 위한 교육을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문의드립니다. 가족이라면 대신 교육을 들어주면 감형 요소가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전과가 있는당사자만 듣는것이 원칙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