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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소송을 당한 피고이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1. 원고로부터 소장 받음 2. 답변서 제출 3. 준비서면 제출 4. 1차 변론기일 재판에 출석하였고 2차 변론기일 지정 5.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받음 6. 원고로부터 준비서면을 받음 ----------------------- 피고인 저는 위의 5번 및 6번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에 추가로 반박을 하고자 하며 그에 대한 증거도 수집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대응을 한다고 할 때 위의 5번 및 6번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아 한 번 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답변서는 위의 2번에서 이미 제출하였기에 준비서면만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