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중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중단된 소송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제406조 제1항)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중단되고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소송 수계 및 부인의 소 제기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채권확정 신청 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안에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이미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율에 따라 승소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