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고 있는 곳이 집주인께서 전입신고 불가하다고 해서, 같은 구 (차로 5분 도로 25분) 친척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위장전입이 맞는지, 그리고 청약 당첨 후 소명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서울 내 같은 구인지라 친척집 전입신고로 인한 저에게 돌아온 이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변호사입니다.
전 23년도에 국토부에 근무하면서 부정청약대거 적발할때 참여했었는데, 같은 구에 위장전입한 사건은 안잡았었습니다.
청약요건이 해당지역네 거주기간이 포함되는 것이기때문에 위장전입하더라도 어짜피 같은 지역이거든요.
다만 소명이 필요하긴 하므로 미리 대비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일부는 고발조치했습니다. 적발되시면 일부 벌금 나오실것입니다.
[행시차석/변호사] 前국토교통부 임대차정책/전세사기 총괄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