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버지께서 2020. 12. 8. 06:00 퇴근 후 06:40 경 왼팔마비증상 및 언어장애를 느끼셔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중대뇌동맥 폐색, 협착” 진단, 이후 여의도 성모병원 신경외과에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좌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아서 산재치료중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4월 “뇌내출혈”상병 승인 이후 2021년 8월 상세불명의 뇌전증 및 편마비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승인 2022년 1월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승인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진료에 대해 요양불승인 처분이 나오면서 22. 5. 31. 자로 요양이 종결되고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2023. 11. 30. 까지 요양하였으나 이마저도 추가진료계획에 대해 증세고정 소견으로 치료 종결 처분을 받게되어 서울성모병원 주치의 상담 및 검사를 통해 “2023. 11. 9. MRI상 2020. 12. 8. 뇌출혈 발생으로 기저핵부위 뇌연화 변화 관찰됨” 소견으로 진료계획서(신경외과, 통원 2023. 12. 1.~, 24주)를 제출하였으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 환자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인데 산재측에서 불승인 및 치료종결을 주장하고 있어 최근에는 자비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1. 현재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아버님께서 추가요양 및 요양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한지 2. 치료시 입원기간이 길고 환자 상태 및 코로나로 인해 간병인을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하고 간병비도 부지급된 상황인데 청구가 가능한지 3. 산재측에서 장해급여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추가요양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