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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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22일 인터넷에 물건을 살려고 알아보던중 2023년에 올린물건이있어 혹시나하고 구매가능하냐물었더니 가능하다했습니다.그런데 사이트에보니 판매완료라고 본인이직접 댓글남긴걸보고 진짜 판매하는거맞냐고 재차물었습니다.그러자 갑자기 취소한다고 안판다는겁니다.제가 문자로 물어볼수도있지 성격 이상한사람이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러자 당신같은사람 잘안다며 비아냥거리길래 "조시나까잡숴"문자 1통 보냈더니 고소한다고 5~6차례 금융치료를 받아야한다는둥,왜 입을 함부로 놀리냐는둥,문자를 보내왔습니다.저는 어떤 대응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저를 욕설로 고소가능한가요? 또 통매음고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