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아청물(성착취물 등)의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다운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애초 아청물 등 불법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또는 시청, 소지)했는지 또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즉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이를 “알고”, “소지”하셨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고 해도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으로 군경찰 및 군검찰에 소명하는 게 아닌 법원에 자료제출 등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절차진행 및 적절한 변론방향 설정 등에 대해서 먼저 변호인과 면밀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며, 따라서 아청물 구매 소지 등에 따른 아청법 위반 유사사건에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아청법 및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신속히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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