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진 아들의 상속권 문제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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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진 아들의 상속권 문제

재혼하셨던 아버지는 2000년에 돌아가셨고 계모이신 어머니는 지난주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신고 직후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인 제가 빠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형이 호주승계를 했고 그때 제적등본에는 저희 형제가 나오고 어머니가 부의 처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빠진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과정에서 착오 또는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분은 혼인신고 하셨고 제적등본상에도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은 가족이라는걸 증명할 수 없어서 어머니 직계로 생면부지 이복동생이 상속권을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어머니로 모셨는데 느닷없이 남이 상속인이 되다니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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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라는 분이 계모이고, 입양 등의 방법으로 질문자님이 계모의 자녀로 된 것이 아니라면 계모의 상속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계모의 친자녀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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