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연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가 경제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남편이 경제권을 독점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거든요
나이 들면, 병원 갈일이 젊어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병원비 교통비 약값등등해서 월 35 만원 그것도 국민연금받게 되면 10 만원만원 주겠다고 하니
이는 법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고, 경제적인 폭력이고, 현실적으로도 부인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할 거 같습니다,
2.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항의를 하세요
개선이 안 되면 이혼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당당히 단호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은 다 녹음하고 카톡으로 남겨 두시고요
3. 남편이 다행이 개선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 가압류를 하고,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웬만하면 전재산에 대해서 50 %의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와, 남편의 교직원 연금에 대해서도 거의
50 %를 사망시 까지 분할받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교직원의 경우에 월 300 만원 전후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50 %인 150 만원을 매월 받으시고, 반대로 부인의 국민연금 20 만원의 반인 10 만원을 남편에게
분할해 준다면, 결국 월 140만원 전후를 법적으로 당당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남편분도 아실 것인데요
그래서 부인이 이혼소송하게 되면 , 이혼당하고, 재산도 반 지급해야하고, 연금도 반 지급해야해서
사실 지금 용돈 더 주고 , 거의 100 만원씩 그 동안 수고했다고 기분좋게 주면서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남편분에게는
정말 남는 장사인데요 . 남편분이 변하길 기대하면서 , 이런 사연을 보면 참 안타까워서 긴글을 드립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