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제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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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제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황혼이혼을 원합니다. 저는 평생 남편에게서 매달 용돈 35만원을 받아왔는데, 남편이 은퇴이후, 제가 국민연금 20만을 받게되면 용돈을 1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남편은 교직생활은퇴후 적지않는 연금과 금융및 모든 재산권을 독점해왔고, 궁색한 금전상황도 아닌데, 용돈이 더 필요하다는 내요구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나이들면 돈을 써야할 때가 많은데, 국민연금포함. 매달 30만원 용돈의 강제가 부인인 내입장에서 이혼사유가 될 수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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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가 경제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남편이 경제권을 독점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거든요 나이 들면, 병원 갈일이 젊어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병원비 교통비 약값등등해서 월 35 만원 그것도 국민연금받게 되면 10 만원만원 주겠다고 하니 이는 법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고, 경제적인 폭력이고, 현실적으로도 부인입장에서는 너무 비참할 거 같습니다, 2.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항의를 하세요 개선이 안 되면 이혼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당당히 단호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은 다 녹음하고 카톡으로 남겨 두시고요 3. 남편이 다행이 개선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 가압류를 하고, 이혼조정신청을 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웬만하면 전재산에 대해서 50 %의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와, 남편의 교직원 연금에 대해서도 거의 50 %를 사망시 까지 분할받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교직원의 경우에 월 300 만원 전후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50 %인 150 만원을 매월 받으시고, 반대로 부인의 국민연금 20 만원의 반인 10 만원을 남편에게 분할해 준다면, 결국 월 140만원 전후를 법적으로 당당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남편분도 아실 것인데요 그래서 부인이 이혼소송하게 되면 , 이혼당하고, 재산도 반 지급해야하고, 연금도 반 지급해야해서 사실 지금 용돈 더 주고 , 거의 100 만원씩 그 동안 수고했다고 기분좋게 주면서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남편분에게는 정말 남는 장사인데요 . 남편분이 변하길 기대하면서 , 이런 사연을 보면 참 안타까워서 긴글을 드립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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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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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용돈에 대한 문제는 물론 배우자의 독단적 행태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금융거래정보,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부 소유의 부동산은 물론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연금, 주식, 예금채권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혼인기간을 비롯한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지금껏 가정경제를 유지 및 관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는 대략 40-50% 정도로 산정할 수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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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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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용돈사용 제한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나, 작성자 분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분의 소비에 비해 제한당하는 우리의 소비 규모가 극도로 작고 이것아 강제된 것이라면, 그 불균형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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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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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부부공동재산을 혼자서만 사용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훼손되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보이기에 연금을 포함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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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소통,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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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오랜기간 교직생활을 해왔다면 꽤 큰 연금을 수령하고 있을텐데, 그에 비하면 작성자님에게 지급하는 한 달 용돈은 터무니 없이 적은 수준인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어떻게서든 작성자님에게 줄 용돈을 줄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2. 눈에 띄는 명백한 이혼사유는 없기에 만약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부상담 혹은 가사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그간 배우자와 생활비와 관련된 분쟁이 많았고 지금 어떤 심경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소명하시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긴 혼인기간에 비추어보면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30~40%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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