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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이 제 아이에 대한 허위소문을 내고 다녀서 학폭신고를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조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직접 듣지않고 다른 아이들이 전해들은 내용만으로 증거가 어려운건가요? 충격으로 학교를 못 갔고 조사중에 소문이 났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위원분이 직접 들었냐고 묻는데 직접은 못 듣고 전해들었다니...직접 듣는게 중요하다는데...소문이 꼭 직접 들어야 증거로 쓰는건가요? 그로 인해 정신과약 복용했었고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