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만기 시 반환 순위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대여금/채권추심금융/보험

전세자금대출 만기 시 반환 순위에 대한 상담

전세자금대출을받아빌라에 살고있다가 임대인말만 믿고 이사를하고 전입신고도 하였는데 은행에서 전화가와서 대항력을잃어 전세자금대출을당장갚아야한다고합니다 전세대출은7200만원인데 서울보증보험에 질권설정(86440만원)이되어있읍니다 전 대항력 이란건처음알았읍니다 질권설정이되어 있는것도 대항력이 없어지는건가요 만기일이20일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은 만기일에 상환한다고 하는데 만기일에상환하지않는다면 질권설정된 것도 내가 갚아야하는건가요 또 임대인이 몇일전소유권을 자기 부인한테 이전했다고합니다 만일날임대인이 상환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건지요 은행에서는 일단만기일까지 기다려본다고하는데 니무걱정이되어 조언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2일 작성됨조회수 127
#대출
#대항력
#보증
#보증보험
#보험
#신고
#은행
#이사
#임대
#임대인
#전세
#전세대출
#전입신고
#질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