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전세자금대출을받아빌라에 살고있다가 임대인말만 믿고 이사를하고 전입신고도 하였는데 은행에서 전화가와서 대항력을잃어 전세자금대출을당장갚아야한다고합니다 전세대출은7200만원인데 서울보증보험에 질권설정(86440만원)이되어있읍니다 전 대항력 이란건처음알았읍니다 질권설정이되어 있는것도 대항력이 없어지는건가요 만기일이20일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은 만기일에 상환한다고 하는데 만기일에상환하지않는다면 질권설정된 것도 내가 갚아야하는건가요 또 임대인이 몇일전소유권을 자기 부인한테 이전했다고합니다 만일날임대인이 상환하지않으면 어떻게되는건지요 은행에서는 일단만기일까지 기다려본다고하는데 니무걱정이되어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