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했더니
피고소인이 여러번호를 써서 전화를 수백통 가량 시도때도 없이 하고있으며...
너 가만두지않겠다. 평생 괴롭혀주겠다. 며 하루종일 카톡을 하고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달라곤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이버스토킹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피고소인은 아직 조사만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처벌받는 행위이자 중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보복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도움도 받으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