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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내용이 없고 “ 자세한 답변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해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만 적었는데요 이건 원고가 미리 대비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건가요? 죄가 너무 명확한 사람이다보니 진술을 해서 싸우겠다는건지~ 제가 감정이 격화되서 화를 잘 낸다는 사람이라는걸 알아서 , 변호사들이 저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할 전략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머리도 나쁜 편은 아니라서, 단지 집에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고, 소장 대리로 소송을 걸었을 뿐, 방어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유일한 전략은 이것 뿐이라고 피고의 변호인들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준비서면은 상대편에게 제출 없이 법정 출석으로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