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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 원무과 직원 상대: 병원 환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환자분이 저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리뷰 쓰는 곳에 제 부서와 제 이름을 거론하며 "원무과 000씨 교육 똑바로 시켜야 할 거 같아요" 등 보기 불편한 글을 올려 고소하고싶은데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형사로는 어려울 수 있을 거 같다고 들어서 민사 소송으로 이에 정신과 진료비나 약값 등을 손해배상청구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