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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등기를 받았는데 저희 근로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소장은 아직 받지 못했고, 결정문만 받았는데 상대방측 법무법인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네요. 문서의 표시는 피고의 인적정보로 되어 있고, 증명할 사실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소송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7일이내 문서를 제출하라고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저희가 꼭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