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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임대인 파산선고, 저당 문제로 인한 고민 상담글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 법적 지식 부탁드립니다. 1. 신축분양 오피스텔 건물 소장(?)과 계약진행 2. 대략 3-4개월 후 매도 다음 임대승계자 나타남 3. 집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됨. 임대인 승계시 시행사가 중간에서 대리진행. 현임대인이 직접와서 계약 도장 찍지 않음 3-1.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음승계임대인(현임대인)보다 빠름 4. 반년 후 무논리로 막무가내로 나가라함 5. 2-3년간 나가라는 무논리와 불안심리 조장 협박. 5-1. 지쳐만기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21년 코로나 및 전세가상승시기로 두배가까이 뛰어 나가지못함. 당시 상황 목음하지 않았으나 임대인과 원만하게협의 임대인도 우호적으로 알겠다 살으라함 6. 그 후 몇 달후 자식동원해 이사비용지원하여 나가라고 다시 협박 이유는 없음. 그 이후로도 본인 다른 물건지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며 나로 인한 발생한 문제라며 심리적 정신적피해를 줌. 7. 임대인의 지속적 정신피해로 지쳐 나갈테니 전세금 줄 수 있나 문의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 얻음. 8. 어쩔 수 없이 만기까지 거주진행해야되나할시에 법원에서 파산선고 서면으로 받음. 9. 현임대인은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등기부등본 확인해본바 파산선고 직전 본인 물건지 3개 공동으로 개인담보 잡음 9-1. 저당 채권자 확인한바 임대인 자녀로 밝혀짐 10. 파산관리소에서 깡통전세라 경매 지속 결각 + 19년부터거주 2년 후 갱신진행시 수술 등의 에유로 나타나지않음 알아서하라함 당시 건물주와 계약 진행해준 부동산 찾아가 임대인 막도장파서 진행(계약서엔 부동산이 책임지기 싫다면서 부동산정보기재안되어있름) + 현재는 묵시적갱신으로 사는중 정리 19년부터 거주. 임대인 얼굴본 적도 없음. 파산산고함. 파산직전 자녀명의로 저당잡음. 물건의 권리는 파산관재소에 있음. 5년째 정신적피해가 막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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