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 문제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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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 문제

A씨는 아버지사망 보험금 4천만원이 나오면 2주만에 돌려준다는 전제로 2019년3월29일부터 2019년4월30일까지 한달 기간동안 2800여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저는 대출을 해 빌려주었습니다.. A씨는 저와 회사동료 였으며, A씨는 회사 횡령문제에 휘말려 퇴사를 하며 저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했습니다 A씨와는 평소 아주친한 형이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주었는데 2주가 지나도 갚질않고 저에게 갚아주겠다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리금 상환 날짜에 돈을 조금씩 주다가 점점 뜸해지며 매번 약속을 어기고 금액을 줄이고 속이고를 반복하며 햇수로 오년이 지난 지금까지 1100만원을 갚고 이젠 더 못갚겠다고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께 사실을 말하고 고소진행의사를 밝희니 100만원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A씨의 약속에 맞춰 다른데서 돈을 꿔 급한것을 해결하고 반복하며 생활하다 저도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각서, 공증, 차용증등 작성한바 없습니다만 19년부터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관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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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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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기죄 인정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2.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토대로 법리에 따라 검토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차용증, 공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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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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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망보험금 부분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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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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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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