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상표법 위반 대응 상담 | 지식재산권/엔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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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상표법 위반 대응 상담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운영하는 판매자입니다. 구매대행 운영하며 이번에 상표법 위반 관련 고소를 당하게 되어 관련 사항 문의 드려봅니다. 1. 23년 10월12일 ***상표권에 대해 문자로 1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음. 2. 해당 상품 즉각 삭제 및 메일 통해 판매건수 없음과 고의성 없음 등 내용을 회신함. - 상품은 23년 8월13일 4개의 쇼핑몰에 업로드 하였음. 3. 합의 의사 없음으로 알고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이후 연락없음) 4. 24년 3월 경찰서로 부터 고소장 접수로 인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 받아 조사 완료함. ※경찰 조사시 두가지 사항을 어필했습니다. ⓛ 고의성 없음 - 본 판매자는 제품 업로드 전 키프리스(특허검색사이트), 업로드 프로그램 내 자동 필터링 시스템, 활동하는 카페로 부터 주기적으로 주의 단어 리스트를 받아 확인한다는 점 - ***상표는 영문 합성어로 생각되어 상표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상표권자의 연락을 받은 당일에 프로그램 내 금지단어로 별도 설정함) -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디자인이 전혀 다르며, 만약 본인이 고의성이 있었다면 현재 온라인 몰에서 상표권자의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타쇼핑몰처럼 디자인까지 유사한 상품을 판매했을 것이라는 점 등 ② 판매이력 없음 - 해당 상품을 업로드한 기간 (23년8월13일~23년10월12일)동안 판매 이력 없음. - 판매 목적이 ***상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문의점> 1. 수사관은 고의가 아니었음은 알겠으나, 상표를 사용한 사실은 맞다는 식으로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친고죄라서 무조건 검찰송치는 될것이라고 했는데 이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수사관이 무혐의/불송치 가능한 것 아닌가요? 2. 검찰 송치이후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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