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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혼소송 중이고 여자는 전업주부, 남자는 직장인,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올해)ㅡADHD로 돌봄수업 받음 남자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음 여자는 독박육아(자녀가 ADHD라서 힘듦)에 지쳐 매일 싸움- "니 새끼 니가 쳐데리고 가라. 나도 혼자 살고 싶다" 는 식으로 평소 싸울 때 대화를 녹음했고 증거로 제출, 3년전 장모와 대화를 몰래 녹음 하고 해당 내용" ㅇㅇ이 원래 그런 성격인 거 몰랐나? 내 새끼지만 셋 중에 제일 버겁다. 키울 때 제일 힘들었다..너(사위) 알면서 결혼한거잖아. 결혼할 때 내가 말렸는데 너희가 밀어부쳐서 했잖아" 라고 타이르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 남자가 바람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의 성격이 이상하다는 증거를 수년전부터 차곡차곡 모은 상태 모든 야기를 들은 우리측 변호사는 가스라이팅이라며 승소를 확신했지만, 1차 판결에서 친권, 양육권만 받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인것 같다며 저 녹음파일에 있는 내용만 들으면 여자 성격이 이상해서 당장 판결이 어려워 반박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할까요? 흐릿하지만 상간녀인 여자의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남녀구분만 가능 식별불가) 남자의 바람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 가출 당시 남자는 아들과 모텔에서 잠시 지냈는데 특정 여성과 함께 잠도 자고 놀러도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변호사는 모텔 청소하던 분과 착각했을거라고 일축했고,아들이 초등 고학년인데 미성년자고 ADHD라는 질병이 있어 증언?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질문1. 미성년자녀의 상간녀 목격자 진술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질문2. 여자가 욕하고 장모가 자기 딸 욕한 녹음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3. 다시 친권, 양육권을 주고 재산분할, 위자료만 받고 싶은데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질문4.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