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첫번째 판결 뒤집기: 가능한 방법과 필요한 증거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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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첫번째 판결 뒤집기: 가능한 방법과 필요한 증거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혼소송 중이고 여자는 전업주부, 남자는 직장인,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올해)ㅡADHD로 돌봄수업 받음 남자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음 여자는 독박육아(자녀가 ADHD라서 힘듦)에 지쳐 매일 싸움- "니 새끼 니가 쳐데리고 가라. 나도 혼자 살고 싶다" 는 식으로 평소 싸울 때 대화를 녹음했고 증거로 제출, 3년전 장모와 대화를 몰래 녹음 하고 해당 내용" ㅇㅇ이 원래 그런 성격인 거 몰랐나? 내 새끼지만 셋 중에 제일 버겁다. 키울 때 제일 힘들었다..너(사위) 알면서 결혼한거잖아. 결혼할 때 내가 말렸는데 너희가 밀어부쳐서 했잖아" 라고 타이르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 남자가 바람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의 성격이 이상하다는 증거를 수년전부터 차곡차곡 모은 상태 모든 야기를 들은 우리측 변호사는 가스라이팅이라며 승소를 확신했지만, 1차 판결에서 친권, 양육권만 받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인것 같다며 저 녹음파일에 있는 내용만 들으면 여자 성격이 이상해서 당장 판결이 어려워 반박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할까요? 흐릿하지만 상간녀인 여자의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남녀구분만 가능 식별불가) 남자의 바람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 가출 당시 남자는 아들과 모텔에서 잠시 지냈는데 특정 여성과 함께 잠도 자고 놀러도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변호사는 모텔 청소하던 분과 착각했을거라고 일축했고,아들이 초등 고학년인데 미성년자고 ADHD라는 질병이 있어 증언?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질문1. 미성년자녀의 상간녀 목격자 진술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질문2. 여자가 욕하고 장모가 자기 딸 욕한 녹음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3. 다시 친권, 양육권을 주고 재산분할, 위자료만 받고 싶은데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질문4.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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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언능력은 증인이 과거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으로서,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지능이나 연령을 이유로 증언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322조는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능, 연령에 관계없이 의사판단능력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84도619판결에서도 사고당시 10세 남짓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 무능력자라 하여도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이에 자녀의 상간녀 목격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친정어머니가 딸에 대한 험담을 한 것만으로 위자료기각이 선고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친정어머니가 이런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질의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질의자님이 양육의사가 없다고 하고 남편이 양육의지가 있을 경우 양육자 지정이 변경될 수 있으나, 부부모두 양육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 자녀의 복리차원에서 누가 자녀를 잘 돌볼수 있을지 판단하여 1심대로 양육자가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행명령신청, 일시급지급명령신청, 감치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기한이 도래된 양육비는 일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도 가능한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분쟁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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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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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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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미성년자라도 증언이 가능하지만 나이, 지적능력,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경위 등등에 따라 판사가 신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특정 상황에서의 일시적 상태에 대한 녹음이라는 반박을 해야 하고, 이에 맞는 주변인의 진술이나 설명이 필요합니다. 3.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 우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쉽사리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와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4.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신청, 일시급지급명령신청, 감치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기한이 도래된 양육비는 일반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5.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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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녀의 진술은 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녹음당시의 진술취지를 잘 설명해야합니다 즉 장모님 입장에서는 딸부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위주장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준 것이다는 등의 주장을 하시고, 친정어머니의 진술서도 제출해 보시구요 3.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해 달라고 변경할 경우에, 상대방도 이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아마도 자녀는 현재 데리고 있는 상담자분에게 양육하라고 할 것이구요 4.양육비미지급시에는 이행명령, 과태료신청,경찰서 유치장에의 감치처분등을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의 감치처분이 나게 되면, 그 하루 전날에는 다들 밀린 양육비를 입금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 심 판결문을 가지고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세요 3 4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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