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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의 아들이 대리인이라고 나와서 아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에 찍힌 어머니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일치하고 아들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와는 다른, 본인이 그냥 서류에 찍는 다른 도장을 들고 와서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임대인인 어머니가 '이거 내가 도장 찍은 적 없고, 이건 무권대리라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실 때 이 대리권이 유효하게 인정될까요? 어디서 듣기로는 부모관계에서는 인감도장같은걸로 자기가 꺼내서 찍고 위조할 수 있어서 뭘 더 엄격하게 본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서, 이런 경우엔 대리권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