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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재개발사업조합 임원으로 있습니다. 임원은 조합장 포함 5명이며 대여금(약 7억)을 지급 받아서 사업 진행중 건설사 부도가 났습니다 건설사 부도로인해 공사는 중단되었고 사용한 대여금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 채권추심을 한다고 하는데 1. 제가 소유한 해당 재개발 물건에대해서만 가압류가 들어오는지 제가 가지고있는 재산에 대해서 다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저 채권에대한 임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조합에 대여금을 지급해준 건설사 파산으로 인한 다른 재개발의 공사업체를 찾지 못한다면 개인이 저 대여금을 처리할수있는 금액이 아닌데 임원의 책임범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