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 후 일방적인 모욕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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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후 일방적인 모욕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중고거래 직거래 이후, 구매자가 몇일뒤 환불을 요구했고 물건 특성상 몇일이 지나고 환불을 힘들다 싶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그 이후 다른 동호회 사이트에서 저의 판매글(아이디 포함)을 캡쳐해서 다량으로 올린 후, 지속적으로 게시글 및 대댓글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캡쳐본에 저의 중고나라 아이디가 버젓히 나와 있고, 제 아이디의 기존 판매글(다른 판매게시물) 조회를 통해 저의 이름/핸드폰 번호/사는 지역 등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모욕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에 해당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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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 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댓글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커뮤니티에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고, 제3자가 보았을 때 실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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