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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이후, 구매자가 몇일뒤 환불을 요구했고 물건 특성상 몇일이 지나고 환불을 힘들다 싶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그 이후 다른 동호회 사이트에서 저의 판매글(아이디 포함)을 캡쳐해서 다량으로 올린 후, 지속적으로 게시글 및 대댓글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캡쳐본에 저의 중고나라 아이디가 버젓히 나와 있고, 제 아이디의 기존 판매글(다른 판매게시물) 조회를 통해 저의 이름/핸드폰 번호/사는 지역 등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모욕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에 해당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