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소송 가능성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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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남편에 대한 소송 가능성

아이 없이 배우자와 둘이 살다가 어느 부부와 다를것 없이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후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고 기간은 1년 6개월 되었어요 가정을 지키고자 꾸준히 집에 오라는 톡 남겼고 남편이 확인은 했지만 한번도 연락 온적없고 집에 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고 시댁은 방관 하고 이혼종용 했습니다 최근 sns(인스타그램)와 게임으로 여자와 팔로우를 하고 게임도 같이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매일 나누고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sns에서는 유부남인거 절대 티 안내서 상대 여자는 유부남인것도 모를겁니다 소개팅어플 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나가서 유부남인거 속이고 남자 여자 머리수 맞춰서 같이 놀러다니기도 하고 있네요 완전히 정서적 외도 아닙니까? (몇일 찾아가서 여자와 만나는 증거 잡으려구요) 보고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이혼을 해야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를 정리해보면 / 수시로 한 가출과 현재 2년 다되가는 가출 / 시댁 방관, 이혼종용 / 부부싸움할때 회피 또는 눈에 보이는거 집어던지고 소리지르고 해서 녹음하고 각서와 편지 받아놓은거 있음 / 생활비 X / 가출 후 총각행세 하며 여자와 지속적인 연락중 / 경제력 없음 회사에서 수시로 해고통보 받음 / 자살하겠다고 자살협박 경찰서에 여러번 신고 전부 다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오라고 설득하는 연락은 1년 6개월째 계속 남겨 놓았습니다 만나서 얘기조차 할수없으니 소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사유 충분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증거로 부족한게 있다면 어떤걸 더 모아야 하는지 문의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집은 제꺼고 남편은 재산 없어서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 청구 하고싶습니다 시댁에도 잘해왔는데 가정이 생긴 성인 아들에게 너의집으로 가라 꾸짖어주지는 않고 전입신고 시키고 소송 걸지 못할테니 협의이혼 하라 했다네요 못해서 안한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건데 참 속상합니다 할수있다는걸 보여주고 비상식적인사람들과 연을 끊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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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남편의 어린 아이같은 무책임한 행동과 외도 등으로 고통이 심하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아내 분께서는 본의 아니게 별거기간이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 분의 귀가 요청에도 남편은 무시하고 있으므로 부부 간의 의무인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은 총각 행세를 하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자를 만나고 있고, sns로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남녀비율을 맞춰 놀러다니고 있는데, 이는 외도, 즉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 분께는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이혼되실 것 같네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모으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위자료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했고, 아무런 이유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가지고 계신 증거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증거를 모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증거를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 이혼 청구 모두 인용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 시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얼른 못난 남편과의 연을 끊으시고 다시 멋진 삶을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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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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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바(대법원 92므938), 이에 남편이 총각행세를 하면서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도하고 연락을 주고 받는 등 행동을 입증할 수 있으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1년 6개월전에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 무단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대법원 85므5 판결), 부부싸움중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자살하겠다고 협박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3호)에 해당하고 경제적 무능력 등의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호)에 해당하므로, 남편분을 상대로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유책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지만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과의 혼인직후 남편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혼인기간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정도가 아니라면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도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질의자님 명의 집을 마련할 당시 자금을 투입하고 유지한 경위, 실제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맞벌이 여부, 가사노동 및 재테크 등의 주체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하신 후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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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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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상담 예약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그동안 모아두신 증거들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경찰신고내역이나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각서 등). 다만 결혼기간 등을 정확히 알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재산이 모두 귀하의 명의라면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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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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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해소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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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명확한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귀하가 준비한 증거자료를 상세히 살피고서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를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혼소송시 귀하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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