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후 자녀의 금전적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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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후 자녀의 금전적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고려중이십니다. 저와 동생은 20살이 넘은 상태이고 본가에서 나와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20대 초중반이라 자립할 정도까지는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활비나 학원비, 거주비등을 지원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시게 되면 지금 받고있는 금전적 지원은 법적으로 반반 등으로 나누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끼리 정해서 주시는건가요? 가정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빠는 사업중 엄마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중입니다. 수입은 아빠쪽이 최소 2배는 넘게 벌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이혼을 한다면 집 명의가 아빠 이름이기때문에 아빠가 엄마에게 거주비 몇천만원을 줘야한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 반려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온 뒤로 엄마가 가정일에 참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ㅠ 집안일, 누군가의 이사때 도와주는것, 금전적 지원 등.. 결론적으로는 황혼이혼 후 자녀들에게 금전적지원은 어떻게 나누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 가정사 부분 관련하여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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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의 법적인 책임은 자녀들이 미성년자 즉 만 19세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그렇다보니 , 성년자녀에 대한 자립할 때까지의 대학등록금, 생활비, 거주비 등등에 관해서는 이혼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적으로 부모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립할 때까지는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합의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3. 후자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가까운 부모님에게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 사연을 보면, 아마도 자녀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력이 엄마 보다는 아빠가 더 낫고, 또 현재 엄마가 가사 등등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아빠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엄마의 도움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의 지원은 엄마의 형편에 맞는 정도로 즉 아빠와 동일하게 반씩 부담하라고 하기 보다는 엄마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자녀 1 인당 30 - 50 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합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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