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재판이 열리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군인이 고소를 당하면 몇개월 정도 뒤에 재판이 열리나요? 만약 시간이 걸린다 하면 군사법원 재판이 열리기전에 전역을 하게된다면 민간법원으로 가는걸까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리고 군형법이 얼마나 더 많은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중한 변호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인 신분의 경우 수사, 재판이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우선 군검찰에서 조사부터 받으시게되고, 조사가 끝난 후 재판이 이뤄집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간 3~4월, 그 후 기소되어 재판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신분으로 재판을 받다 전역하면 민간법원으로 이송이 되어 조사를 받게됩니다.
군법원이라하여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경우 선고 자체는 일반법원에서 이뤄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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