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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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피부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상(대표 원장이 구두로 말씀하신 규칙) 원장들은 본인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사입가로 물품을 병원으로부터 구매하여 원가만 내고 스스로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원장포함 직원들 지인 혹은 가족은 시술가격의 10%를 할인하여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날 제가 미리 10개 정도 구입하겠다고 말해놓은 주사를 (가격은 곧 알려주겠다고 하여 추후 계산하기로 한 상태), 모친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제가 미리 구입한 것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4개 정도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시술이 없을 때 한 것이라 병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대표 원장에게 "원장이 하겠다고 사놓은 주사라고 해도, 병원에서 지인에게 해주면 안 된다"라고 연락이 왔고, 저도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잘못 생각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표 원장도 알겠다고 하여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주 후 오버타임 급여 계산이 잘못된 듯 하여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였다가 마찰이 일어나 대표 원장이 불편하였는지 전화를 하여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며 "어머니 시술 왜 지인가로 안 하고, 시술비도 안 받고 그냥 해줬어요? 그거 부정이에요. 부정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직장내 횡령죄 혹은 부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