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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본 무피해 글을보고 난뒤 보이스피싱직원들에게 지인들의 계좌 2개를 양도해주었는데 그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쓰여 4000만원 약 3명의 피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1차재판에서 구형6년이 나왔습니다 제가 범죄수익금으로 얻은 금액이 40~50만원이고 피해자 3명중 2명과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형이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닐까요 (피해자 3명중 2명과의 합의서는 어제 재판장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형량은 집행유예를 원하는데 제가 초범 + 사회초년생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