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종죄 구형6년 상담글에 대한 분석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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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종죄 구형6년 상담글에 대한 분석

텔레그램에서 본 무피해 글을보고 난뒤 보이스피싱직원들에게 지인들의 계좌 2개를 양도해주었는데 그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쓰여 4000만원 약 3명의 피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1차재판에서 구형6년이 나왔습니다 제가 범죄수익금으로 얻은 금액이 40~50만원이고 피해자 3명중 2명과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형이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닐까요 (피해자 3명중 2명과의 합의서는 어제 재판장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형량은 집행유예를 원하는데 제가 초범 + 사회초년생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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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닌 사기방조가 인정된것을 보면 당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것으로 판단한것같습니다. 2. 당시 고의의 정도에 대해 충분한 변명을 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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