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검색에서 2/2에 소장 접수 후 2/22 종국: 지급명령이 떴고 2/22에 발송, 2/28에 도달했습니다. 도달이후 3/14(발송 후 2주가 되는 날)까지 따로 이의신청을 했다는 업데이트는 없었고, 지금까지도 사이트에 다른 업데이트 사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 된 것인가요? 혹은 확정서가 저한테 송달되기 전까지는 확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인가요?
나의 사건검색결과 이의신청을 했다는 표시가 뜨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좀 더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건검색 상단부에 기재된 담당재판부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