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긔명령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확정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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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긔명령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확정 여부

나의 사건검색에서 2/2에 소장 접수 후 2/22 종국: 지급명령이 떴고 2/22에 발송, 2/28에 도달했습니다. 도달이후 3/14(발송 후 2주가 되는 날)까지 따로 이의신청을 했다는 업데이트는 없었고, 지금까지도 사이트에 다른 업데이트 사항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 된 것인가요? 혹은 확정서가 저한테 송달되기 전까지는 확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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