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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근무기피목적위계로 경찰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1. 23년 12월에 받았던 코로나 진단확인서를 24년 1월 29일 휴가복귀 하루 전에 독감a형 진단확인서로 문서를 포토샵해 그 사진을 군상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2. 휴가 복귀날인 24년 1월 30일에 군상관이 발견해 저는 본래 휴가복귀날인 1월 30일 화요일에 휴가복귀를 했습니다. 3. 문서위조와 문서위조 행사로 군사경찰에게 조사를 받았고, 군사경찰측에서는 군생활을 평탄하게 잘했고, 같이 생활했던 군간부님들이 이렇게 병사를 챙기는 것은 처음봤다며 사회에 나가도 별일 없을것이라 하였고 조사를 받는 날이 전역 하루 전이여서 민간 경찰서에 이첩된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4. 경찰에 이첩되고 나서 3월 4일에 같은 죄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님이 혐의없음으로 되었다고 했지만 검사님이 군형법 근무기피목적위계로 조사 다시하라고 하셔서 경찰관님랑 24년 3월 18일 수요일에 경찰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5. 민간 경찰에서는 조사받을때 죄송하다고 경찰조사에서 긴장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것때문에 그런건가요? 군사경찰에서 조사받을때 군사경찰관님이 별거 아니라고 너무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재판을 가는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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