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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와 관련한 상담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과 아주 약간의 친분이 있었습니다. 제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 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22년 4월) ▶️현재 장외거래소 30,000~40,000 거래중 ▶️주당 25,000원 기업물량 최저점 입찰가능 ▶️22년 5월~6월 공모가 45,000원 매도 가능 ▶️22년 하반기 상장가 59,000원↑예상 가능 이렇게 설명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위 내용은 모두 사기로 확인되어 관계자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를 당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저를 포함한 여러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유를 하였고, 일부 인원들에게는 소개를 한명을 해줄때마다 소개비를 5만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A 역시 소개비를 받을 수 있는 정황) 여기서 2가지, 1. A도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2. 매수 금액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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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리딩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리딩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허위인 전형적 사기 수법입니다. 입금을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했다면 사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A역시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법리적 의견이 담긴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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