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준유사강간의 피해자입니다 이번년도에 사건이 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조서 작성을 피의자까지 마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인데요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상대변호사가 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후 합의 의사에 대해 물어 왔구요 전 합의 할 생각인데 검찰로 넘어가기 전 (어차피 기소 될것 같아요) 혹은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되면 둘중 어느 시기에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준유사강간은 초범이어도 최소 실형2년으로 알고 있는데 초범+죄를 뉘우치고 있음 이면 실형이 안나올수도 있나요? 또,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할지 모르겠어요 상대의 경제력은 제가 알고있는게 년 1회 이상 해외 가족여행, 년 1-2회 국내 (제주도) 여행 , 지금 사는 집 최소 매매가 10억이상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 하셨음 이정도인데 얼마를 불러야할지.. 딱히 정해진것도 없고 너무 사례들이 다양해서요.. 최소 얼마 이상을 불러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