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중인 다가구주택의 기한이 만료되가 짐을 일부빼려고 갔는데,
(현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당장 못준다고 하고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며, 입주민이 거의 없는 상태임) 현관비밀번호를 바뀌어 있고 연락또한 어느새 수신차단을 해놔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주거침입이나 기타 문제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경찰신고 또는 시점을 기준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무단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형사고소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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