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비밀번호 변경과 주거침입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무단 비밀번호 변경과 주거침입에 대한 상담

임차중인 다가구주택의 기한이 만료되가 짐을 일부빼려고 갔는데, (현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당장 못준다고 하고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며, 입주민이 거의 없는 상태임) 현관비밀번호를 바뀌어 있고 연락또한 어느새 수신차단을 해놔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주거침입이나 기타 문제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경찰신고 또는 시점을 기준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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