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특약 전세사기에 대한 고민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특약 전세사기에 대한 고민

1. 입주자는 현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허그)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동의, 협조한다. 물건이나 임대인의 사 유로인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입금된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3.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파손 시 입주자는 퇴실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계약 이후 임차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지하지 않은 체납사실이 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5. 관리비는 건물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입금한다. 현재 금35,000원이라고 세입자에게 전달받아 고지하며, 개별 공과금(수도,전기,가스)은 별도이다. 6. 입주자는 퇴실 시 2개월 전 퇴실 여부를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기로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집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까지 관리비, 공과금, 월세, 중개 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7. 실내 흡연은 절대 금지한다. 위반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및 청소 비용은 전액 입주자가 부담한다. 8. 애완동물 사육시 실내에 냄새가 배거나 시설물 및 벽지 손상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불하고 전문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한다. 9.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0. 현재 근저당 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 및 기타 일체의 설정을 금지한다. 1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괜찮을까요??ㅜㅜㅜ1시간뒤 계약인데 도와주세요 전세사기 무서워요 ㅠㅠㅠ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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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HUG) 관련 조항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별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일정 손해배상 예정 금액까지 정하면 좋겠지만 통상 임대인이 이를 허용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을테니 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하겠습니다. 2. 다른 특약 사항 등도 유불리를 생각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체적으로 임차인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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