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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는 음식점에서 새벽시간에 옆자리 취객 끼리 싸워서 경찰 오잖아요 저도 그런 상황 좀 있었는데 제가 격투기를 좀 배워서 진심으로 싸운다면 죽기 직전까지 팰수도 있는데 벌금, 합의금 생각해서 항상 사과하고 도망 갔습니다 근데 그때 글이 써 있는 종이 꺼내서 "이거 계약서에 싸인하면 내가 싸워줄게" 라고 말한다면 합법적으로 싸울수있나요 '1)현 시간 부로 갑과 을은 상호 합의 간에 싸움을 한다. 이는 서로 간의 정당한 합의하에 하는 스포츠 행위이며, 서로간의 폭력 행위는 상호 합의 간에 진행되기에, 그 과정에서 생긴 상해, 중상해는 운동 중 의 부상으로 본다. 고로 갑과 을은 서로간의 폭행,상해,중상해,결투,결투 미수 의 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특수폭행,공동폭행,폭행치사,상해치사,살인의 민 형사적 책임은 보호받지 않는다. 즉, 갑과 을은 1대 1로만 싸워야하고 위협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며, 갑과 을은 서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3) 갑과 을은 1번 조항에서 동의를 하고 2번 조항에 해당되는 금지 행위를 하지않았음 에도 이후에 폭행, 상해, 중상해의 민 형사적 책임을 묻는 즉시, 갑과 을은 책임을 묻는 상대방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수있다 4) 이 계약서에서의 갑과 을은 서로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또한 서로간의 강압과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성이 없다. 5) 이 계약서의 효력은 서명 작성 후 이 매장을 나가서 갑과 을과의 서로의 자세를 잡은 후 부터 발동된다 갑: 서명(인) 을: 서명(인) ' 이러고 계약서 2장으로 싸인 서로 하고 나눠가지고 그 매장나와서 싸우면 경찰 뜨고 사건접수되어도 혐의 없음 이고 민사소송 오더라도 계약서 보여주는 이상 배상책임 없지않나요? 무기 쓰거나 죽이지 않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