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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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토요일에 횡단보도에서 차가 저를치고 갔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상 이었고 차의 우측 뒷면과 제 우측 팔이 스쳤습니다. 그후 제가 다가가 운전왜이렇게하냐 연락처달라핬지만 상대가 연락처는 주지 않고 제대로 처리하자고 신고하자면서 하다가 뒤에 차때문에 앞으로 빼는 거 같이 5미터정도 앞으로 가서 정차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져서 연락처달라고 다시말했고 운전자는 차앞에서 멀리서 이리오라고 처리하자고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다툼이 날까봐 저는 먼저 그자리를 떠났고 이틀뒤인 월요일에 경찰서에 도주치상으로신고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입원해있능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에 가니. 왜 먼저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를 했냐 그래서 연락처를 안주고 이상한말만하고 차를.앞으로 빼더니 위협적으로 이리와보라고해서 공무원신분에 싸움이날까무서워 피했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대낮에 뭐가무섭냐는 식으로 계속 왜 먼저갔는데 뺑소니신고를 했냐만 집요하게 물어봐서 몸이 안좋다고하고 진술종료후 나왔습니다. 저는 연락처룰 안주고 당시 구호조치 의사가 전혀없어서 뺑소니로 신고한건데 이건이 나중에 무고로 역고소당할수도있는지요 사건현장은 cctv에 잘찍혔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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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도주의 의사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도주차량으로 신고한 것은 무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위한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뺑소니로 신고를 한 것은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무고혐의를 적용 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술과 변론진행이 필요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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