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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한테 당한 듯 합니다. 채팅앱에서 야한 얘기 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개글이 적힌 프로필로 메세지를 보냈고, 상대가 시작해보라는 말을 하고 난 뒤에 새벽이라 화나있다, 성욕 풀데가 없다 딱 두마디 한 뒤에 차단당했습니다. 1. 상대가 해보라는 말을 했고 특정 신체부위나 행위 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위의 사실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2. 차단당하고 당황해서 즉시 탈퇴를 하는 바람에 대화내용이나 상대 프로필 등의 캡쳐본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내용을 짜집기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증거로 제출한다면, 제가 무혐의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