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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이고 피해물품 비료 2파렛트, 농약 2박스 입니다. 경찰 조사 전 피해자 만나서 인정하고 해당물품 다시 원위치 시키고 경찰 조사 후 바로 합의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다시 묻지 않고 피해 물품이 완전히 회복 되었다는 문구만 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항목은 빠져 있는데 이 항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지 여쭙습니다. 검찰송치 되었고 3월 29일 첫 공 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