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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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1년 2개월간 개인수입은 남,여 비슷합니다(400만원차이) 집은 여자측 명의로 처가댁에서 2억 지원하였습니다. 일단 남자가 결혼전 지불한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구입비용 지원 : 3500만원 인테리어비용 : 1800만원 혼수(결혼식비용+가구+가전+각종 모든 소모품) : 4000 결혼전 프로포즈 선물 : 700만원 결혼 후 시어머니→며느리 가방선물 : 300 다음은 여자가 결혼전 지불한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자명의 차 구입비용 지원(결혼전 프로포즈 선물 명목) : 1500만원 (차가격 4800만원 중 남자 3000만원 지불) 신혼여행비 : 1000만원 결혼 후 공동재산으로 지불한 비용 (여자측에서 요구하는 돈) 굿 비용 : 900만원 (결혼 후 저희 아버지 부고 전 굿을 했었습니다.) 차할부 비용 : 총 466만원에서 233만원 요구 결혼 후 맞벌이 월급 저축액 : 2800만원 남자측 : 혼수인테리어,저축액 비용 절반 / 아파트 비용,선물 비용 전액 반환 요구 여자측 : 아파트 비용 반환외 인테리어,혼수,선물 비용 반환거부 및 본인이 지불했던 비용 (자동차 부담금 1500전액 및 신혼여행비,굿비용,차할부 비용 절반 반환요구) 이럴경우 객관적으로 남자,여자측에서 지불해야 할 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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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혼수는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더라도 구입한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각자 마련한 혼수가 구입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에 남편이 마련한 가전가구 등 혼수는 남편에게 귀속되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혼인관계가 1년2개월이나 지속되었다가 파탄에 이른 경우 결혼식비용 및 예물비용, 프로포즈를 위한 비용이나 선물비용, 결혼식을 위해 지출된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등도 원래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기에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되었더라도 이미 지출한 결혼비용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전지방법원 88드2012). 결혼 후 일방 아버지 부고전 굿비용 역시, 서로 합의하에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3. 분할대상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 및 차량 구입에 투입된 금원은 분할대상재산 마련 및 유지에 투입된 것이라서 분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 역시 부동산 가치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에 기여도 산정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할부비용은 이미 분할대상재산 마련 및 유지에 투입된 돈이지만, 이를 별도로 반환요구를 할 성질은 아니며 현재 순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뤄지면 그만입니다. 4. 그에 따라 남편의 기여도를 따져보면 30%, 아내는 70% 정도인데, 만일 현재 부동산 순재산이 2억3,500만원(=아내 2억+남편 3,500), 차량 4,500만원, 부부공동예금 2,800만원, 합계 3억800만원이라면 남편은 총순재산 중 30%인 9,140만원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 금원중 남편명의 보유재산에서 부족한 금액만을 아내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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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재산분할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됩니다. 다만, 단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면 혼인기간 동안 신혼집 및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가전가구, 혼수품 등은 구입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부부 재산의 시세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뒤에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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