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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다세대 건물의 경우는 선순위의 개념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낙찰 되었을 경우 낙찰 금액은 다른 세입자들과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최우선 변제액이란 것도 있던데 최우선 변제액을 배당 한 후 나누게 되나요? 아니면 바로 나누나요? 1/n 인가요? 아니면 보증금 비율에 맞게 나누게 되나요? 다세대 주택 경매 후 배당금을 나누는 순위(?) 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