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태에서의 파산신청 방법에 대한 궁금증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파산신청 방법에 대한 궁금증

친언니가 현재 의식불명으로 3주째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주치의의 진단서에는 1달이상 소요로 보며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돌아오더라도 뇌손상이 심해 예전처럼 못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인데 가족들이 대신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동생인 제가 대신하여 언니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게 많이 복잡한지,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께 맡겨야 하는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7
#가족
#감사
#법무사
#변호사
#신청
#재산
#진단서
#파산
#파산신청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곽경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백상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상담 예약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법무법인 백상) 일단 사망의 위험이 없다면 파산신청이 급한 것은 아니므로 경과를 보시면서 의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이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견 절차까지 가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기간이 길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해 주시는 부분은 서류발급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 서류발급 자체도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에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뇌병변 환자 등 의식이 불명인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당사자능력(파산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먼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사안에서는 만약 친동생이 적절)을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동생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합니다. ​ 그런 다음에 가정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허가를 받아 파산법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지방은 지방법원본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이후 파산법원 출석, 파산관재인 조사에 성년후견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출석후 조사를 받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3단계 절차(성년후견선임-가정법원에 파산신청허가-파산법원 파산면책신청)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최근 뇌병변 환자의 파산신청에 대해서 면책은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