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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기 대처 방안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안내

2023/11/09 증축공사 1300만원 허술한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구두로 일주일 안에 완공약속) 11/22 기초금속공사 후 빠른공사를 위해 자재값 부족으로 500만원을 계속 요구, 22,27일 총 500만원 입금 공사지연으로 연락을 계속하니 다음주 완공하겠다를 반복 12/8 수도관 3미터 이동 12/18 판넬배송(난연,불연한다고 했으나 일반 판넬, 녹음찾는중) 공사지연, 연락을 안받고 1월5일날 공사안되면 8일 돈주겠다 약속 후 기다려달라고 함(안지킴. 판넬, 샤시는 해주겠다함) 2024/01/24 판넬 반정도 시공 후 3~4일 뒤 샤시 할때 판넬 한다고한 후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연락받아야 처벌안받는다고 아는지 한번씩 받고 다 무시하고 돈없다고함. 자재값 입금후 주문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급한데 먼저 썼다고 함(녹음찾는중) 사기당한 2명이 연락와서 사기꾼 확인(2023.07부터 지연 상가공사 약 1.5억원, 3년전 리모델링 약8천만원) 1/31 표준계약서 재작성(지연 시 기성고 포기,이자,철거,대금부담) 약속한대로 공사안하고, 팀이 있다고 했는데 모르는 일하는 사람을 보내 하자도 많습니다(업자는 안옴, 소비자가 계속 봐야됨) 처마는 용접한다고 하는데, 공사인부는 불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합니다(처마먼저 했어야함) 금속, 수도공사하신분은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약 250만원) 이전에 인부, 소비자 당한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고소한 사람은 업자가 공판기일을 미뤄서 4월 중순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분은 고소 후 합의했는데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3월 5일, 8일 보냈는데 주소도 안맞습니다 민형사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은 다 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인스타에 아래댓글을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자재값 달라고 그리 닥달하다가 돈받으니 일주일만에 끝난다던 공사 3개월넘게 지연중이신데 언제 끝내실 생각인가요? 매번 다음주안에 해주겠다고 말만하고 오지도 않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받으시나요? 댓글지우지마세요.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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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을 처음 공사계약 당시부터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공사할 능력도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되고 혐의 인정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합의금을 받으시고 피해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인터넷에는 불필요한 댓글을 작성하실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다수의 유사 사건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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