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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했고 전 20살 (만18세) 상대는 29살입니다. 인터넷으로 3주정도 연락후 처음만난 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연인관계나 썸등 아무런 관계도아니며 사랑한다 관심있다는 내용을 커녕상대방이 저는 제 타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며 이름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추행 내용은 가슴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등 하지말라했는데도 반복하였으며 그에대해 자세하게 카톡내용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5~6번이상 하지말라고했다, 가슴 만지지말라고하고 허벅지나 뽀뽀를 하는게 불쾌하다고했는데도 게속했지않냐 처음만난 사람이 그러면 불쾌하다 이거 성추행이다'등을 말했으며 상대는 '미안하다 그렇게 불쾌해하는줄 몰랐다 난 너가 괜찮은줄 알았다 앞으로는 안그러겠다 기분나쁘게 할의도는 없었다' 등등 사과를 하였습니다 ) - 이런상태에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선임할수있나요? (ex.고소장 접수할때, 고소장 접수전, 재판시작 전 등등) -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국선을 생각중인건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