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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고 현재 별거 2년째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이혼소송 외의 악의적인 고소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그와중에 이번에는 아이 입에서 제가 큰 몽둥이로 아이를 10대 이상 크게 때리고 자주 때렸다는 허위진술을 받고 녹취를 해서 제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제출했습니다. 반년 쯤 전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거짓말을 하였고 평소의 훈육법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아 만약 계속 그러면 엄마는 너를 맴매해서라도 가르쳐야해 라고 하고 아이와 상의 후 엉덩이 맴매를 3대 했습니다. 그 외에는 때린적이 없고요. 해당 상황도 이야기 나누고 시간 주고 기회를 충분히 주고 방 안에서 생각해볼 시간을 갖게 하는 등 평소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았는데도 안되어 지시사항을 계속 못따르면 맴매를 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아이도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스스로 맴매 댓수를 정한 것입니다. 멍도 들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인 맴매 였어요. 상대방은 제가 말리는데도 두돌도 안된 어린 둘째의 발바닥을 훈육 목적으로 맴매하고 진술한 첫째 아이의 엉덩이를 크게 울 때 까지 때린 적이 있는 사람으로 이것은 정말 악의적인 고소입니다. 아이가 최근 게임기를 가지고 싶어했는데 제가 안된다고 한것을 상대방이 사준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꼬셔서 이야기 하게 만든것 같고 아이는 게임기가 가지고 싶어 아빠의 마음에 들기 위해 과장해서 이야기 한 걸로 보입니다. 저 일은 반년 전의 일인데 갑자기 며칠 전에 아이 말이 녹취 됐어요. 상대방이 게임기를 사주겠다고 이야기한 이후에요. 위의 상황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나요? 아이가 아빠가 꼬셔서 이야기 했다는 것을 제가 녹취하여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소송이 들어오면 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 정신없이 전화받고 불리한 진술을 하고 싶지 않아 간단하게 문의 먼저 드립니다.